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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정당했나…위헌성 확인시 정치적 파장도
헌재, 23일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 선고 예정
입법 절차, 법률 내용 문제점 여부 실질 쟁점
권한쟁의로 법률 무효되는지는 법조계도 의견 나뉘어
국회의원 심의·표결 침해 인정해도 법률 무효 사례 0
결정 효력 별개로 위헌성 지적시 재개정 논의 불가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가 23일 판단 결과를 밝힌다. 헌재가 당시 입법 절차나 개정된 법률의 내용상 흠을 지적할 경우 재개정 등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유상범 의원을 대표 청구인으로 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두 사건이 병합된 것은 아니어서 연이어 각각 선고가 예정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권한 유무, 범위 등을 정리하는 헌법 재판 절차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등을 비롯한 절차적 정당성 부분과 개정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다.

헌재법 61조 2항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거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진해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2006년 8월 헌재는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과 관련된 부분도 권한쟁의심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헌재 결정례다.

헌재는 청구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할 경우 법에 따라 권한침해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처분’에 해당하는 법률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도 견해가 나뉜다. 직접적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의견이 필요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5인의 의견만 모여도 인용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도 “그 실질이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절차인지 여부,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인용정족수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요구하는 관여 재판관의 과반수인지,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나온다.

그동안 헌재는 여러 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지만, 법률 자체 효력을 무효로 결정한 적은 없었다. 이른바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2009년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결정 자체의 효력과 별개로 헌재가 당시 입법 절차나 법률 내용상 위헌성을 지적할 경우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을 두고 적용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법원 및 변호사 등 법조계와 법학계의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다. 법무부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기도 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 여전히 개정 법률의 문제점를 둘러싼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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