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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구 막은 탑차 vs 탑차 주차 막은 아파트…누구 잘못?
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탑차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주민인 1t 탑차 차주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측이 탑차를 단지 내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아파트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탑차가 가로막은 입구 옆에 다른 출입구가 있어 통행은 가능했지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는 차주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주민들은 탑차에 "나가", "누구를 위한 행동인가" 등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A 씨를 성토했다.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도 있었다.

탑차 차주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최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단지 내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장 진입을 막는 대신 차체가 높은 탑차는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탑차 [연합]

탑차 차주는 입주자대표회가 제시한 체육시설 주차장이 도보로 20분 거리라 너무 멀고, 포화상태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탑차 차주는 연합뉴스 측에 "입주 계약 당시 지상 주차장에 탑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입주 이후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주차가 불가능해졌다"며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소수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A씨를 비롯한 탑차 차주들은 입주민대표회 측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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