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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주35시간 근무 원해"...직장인, 연차 5일은 못 쓴다
보사연,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30대 36.3시간, 40대 37.1시간, 50대 37.9시간 원해
2021년 한 해 동안 소진 못 한 연차 약 5일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취업자 희망 근로시간이 주당 약 37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해 동안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중 5일 가량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워라밸) 실태조사’를 보면 취업자 주간 희망 근무시간은 36.7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무 형태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37.6시간을, 임시·일용 근로자는 32.36시간 근무를 희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9~59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희망 근무시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줄었다. 20대 이하(19~29세)는 34.9시간, 30대는 36.3시간이지만 40대는 37.1시간, 50대는 37.9시간에 달했다. 미혼자는 35.4시간으로 37.5시간인 기혼자보다 짧았다.

취업자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41시간으로 집계됐다. 식사 시간을 포함한 하루 휴게시간은 평균 64.4분이며 응답자의 40.1%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은 임시·일용 근로자(61.2분), 판매·서비스 종사자(60.5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분야(59분) 등이 짧은 편이었다.

또,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마저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동 없이 한 직장을 다닌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평균 17.0일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는 평균 11.6일에 그쳐 5일 가량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로는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응답자 20.1%)가 가장 많이 꼽혔고,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18.3%), ‘업무량 과다’(17.6%), ‘특별한 휴가계획이 없어서’ (14.6%), ‘상사 눈치가 보여서’ (11.4%) 등이었다.

보사연은 “적절한 근로(노동)시간과 휴게시간 보장이 기본적으로 이뤄져 과도한 시간 동안 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일로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집단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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