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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놔두고 왜 의사만 구속영장?…'봐주기' 논란
유아인 [영화 '베테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은 수사를 개시한 지 한달 이상 구속 등 신병 처리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아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의사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다.

경찰은 유아인 마약 관련 수사를 위해 지난 13일 신 씨가 운영하는 강남 소재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다가, 신 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신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으며, 주거·직업 및 심문 결과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YTN 영상 캡쳐]

문제는 경찰이 신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아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련 수사 요청을 받았다. 올해 2월 초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코카인, 케타민까지 검출돼 총 4종류의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유아인을 소환조사하고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봐주기 의혹은 경찰이 유아인 마약 의혹이 불거진 지 한달 이상 지난 3월7일에야 유아인의 서울 용산구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도 누리꾼들은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다니. 체포도 안하고", "이제와서 증거가 남아있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내주 유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유아인 수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마약 종류도 몇 종류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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