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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과태료 74% 임직원에 부과…‘법인’으로 일원화 추진
[금융위원회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로 행정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대상이 법인으로 일원화되고, 과태료 근거규정이 의무별·행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권, 민간전문가와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열고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을 6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업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의무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94.1%)은 개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건수의 74.3%가 임직원 개인 대상이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는 금융사에 있는데 제재는 임직원이 받는다”며 “제재가 제대로 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과태료 근거규정도 구체화된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나 근거조문 없이 과태료를 규율하는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한 시중은행 직원 8명이 은행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 근거조항이 포괄규정임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현행 대부분의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행령은 법률상 상한 대비 5~20% 수준으로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최소 30% 이상으로 못박고, 신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2014년에 마련된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과 예외기준은 보다 구체화된다. 개별 사안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돼 감독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위반행위별 기준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에는 경고만 내리고 2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를 정비해 행정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은행법,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태료 기준금액, 건별기준 구체화, 단순·경미위반사항 개선기회 부여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경우, 법률 정비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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