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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경기대응 완충자본’ 쌓는다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검토

경제 위기 시 은행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앞으로 은행이 경기가 호황일 때 미리 자본을 쌓아두는 제도가 도입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처럼 갑작스러운 고객 자금 유출로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자본을 먼저 쌓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경영진에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고,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익 성장 등 경영성과와 무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관련기사 13면

금융당국은 16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 국내 은행에 연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회원국에 권고한 규제로, 경기가 호황일 때 은행들에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 보통주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6년째 적립률이 0%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경우 적립한 자본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실물 부문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손실흡수능력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으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등 직접적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자기자본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기존에 발표한 충당금 제도 정비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손실 흡수 강화와 보수 체계 개선은 최근 미 SVB 파산 사태와 맞물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성연진·서정은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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