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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4살 손녀 휘발유 뿌리고 방화 위협한 60대 집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 던져 손녀를 울게 했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가정폭력이 잦았던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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