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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대구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용인 안될 위험한 행동”
인권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앞두고 성명
“정부·지자체 혐오표현에 담긴 차별에 대응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계속되고 있는 각종 혐오 표현 논란과 관련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혐오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오는 21일 유엔(UN)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닷새 앞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에 건설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관할 구청이 주민민원을 이유로 2021년 2월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사법절차를 통해 공사가 재개됐지만 올해 3월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사원 건립이 주민들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사원에서 나오는 소음과 냄새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역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한다”며 “반대 초기에는 ‘테러의 온상 이슬람사원 절대 반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참수하는 무슬림은 당장 떠나라, 테러리스트들아, 당장!’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공사장과 무슬림 유학생 거주지 주변에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일부가)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돼지의 머리를 전시하고 돼지고기 음식을 나눠 먹는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기도 했다”며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으로 즉시 멈춰야 할,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안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또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에서 혐오표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대구시와 관할구청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근 학교 등 지역사회와 대구시민들을 향해서도 “일상에 스며든 혐오를 경계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표현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2019년 5월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말, 글, 행동 등으로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단호한 대응을 선언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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