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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B파산 부른 ‘폰 뱅크런’…“국내 폰뱅킹도 보안장치 마련 필요”
모바일 이체 1일 5억원까지 가능
[AFP]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한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 인출이 지목된 가운데 모바일 뱅킹 편의성이 높은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가 1일 최대 5억원에 달해 유사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 금융당국이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은행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예금이 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인 고객 기준 국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는 대면 채널이 없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도 적용된다.

SVB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위기 소식이 전파되자, 실리콘 밸리 사업가 등 예금주들이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420억 달러(약 55조6000억원)를 인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뱅크런이 나타난 선례가 있다. 만약 국내에서도 위기가 발생한다면 SVB 사태와 유사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당장 SVB 사태가 인터넷은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의 예금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평소와 다른 상황은 없기 때문이다. 또 SVB의 예금이 소수가 큰 금액을 가진 예금이었다면 인터넷은행의 예금은 분산된 개인이 소액으로 갖고 있는 예금이라는 차이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기시에도 자금이 일시에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SVB 사태 발생 후 금융권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인터넷은행의 경우 1인당 평균 예금액은 200만원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당장의 리스크는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만일을 대비해 건전성 지표를 더욱 촘촘히 관리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한 인터넷 은행 관계자는 “예금 동향에 특이점이 없으며 유동성과 자금 조달 능력이 풍부한 상태”라면서 “다만 SVB 사태 이후 자금 편중도와 유동성 지표 등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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