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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보험 안든 한국타이어 ‘소탐대실’
가동중단 따른 손해 보상 못받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전공장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 보험에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로 인한 물적손해에 대해서만 최대 3000억원 한도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기업휴지보험은 산업·상업시설에 화재, 풍수재, 기계적 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이익 상실분과 고정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휴지보험이 없으면 대전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현재 대전공장의 일부 라인은 다른 공장으로 돌려 생산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화재 이전 수준으로 생산성이 완전 복구되는데에는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가 휴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휴지보험이 없으면 공장 가동 재개에 걸리는 시간만큼 한국타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과 관련해 K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가입금액은 총 1조7031억원이며, 가입시 설정한 보상한도는 최대 3000억원이다. 재산종합보험은 산업·상업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한 물적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한국타이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직 불확실하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께 화재를 완전 진화했으며, 향후 경찰과 함께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후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작업도 모두 끝나야 정확한 보상액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별로 지급할 보험금은 인수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재산종합보험의 인수비율은 간사사인 KB손해보험이 40%로 가장 많고,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은 20%씩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급 보험금이 총 300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면, KB손해보험이 1200억원, 나머지 3개사는 600억원씩 보상하게 된다. 강승연·김성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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