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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격차 기술력 확보·인재양성 등으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국가첨단산업 육성]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 추진
양자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R&D지원 예산 매년 10%↑
산업공급망 3050 전략 수립…특정국 의존도 완화
올해 1000억원 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5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내놓았다.

우리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해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내놓으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과 규제 여건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혁신인재 양성·지역특화형 클러스터·튼튼한 생태계 구축·투자특국(投資特國) 등 6대 국가 총력지원 과제를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초격차 기술력 확보 지원과제를 통해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활용하여 전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고 첨단 기술을 연구, 교육, 실증하는 ‘한국형 IMEC’ 를 구축한다. IMEC는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로 최첨단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또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매년 10%씩 확대해 5년간(2023~2027년) 총 25조원 이상 지원한다. 첨단산업 기술(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R&D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기술 속도전 실기를 방지키로 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선 첨단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대학 교육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원, 학기제, 학과 개설 등 교육 운영에 최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의 현장형,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오는 7월 지정하고, 사내대학 규제 완화 및 기업 인적투자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도 논의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생을 지속 확대하고, 국내 정착을 결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구상한다.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도 제정한다.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기업의 차질없는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6월중 선정 예정)를 지정하고 조성한다. 기업도 이에 발맞춰 수도권이외 지역에 10년간 총 60조원의 첨단산업 관련 투자를 진행한다.

튼튼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공장은 해외에 구축하는 ‘마더팩토리 전략’도 추진한다. 국내 마더팩토리에서 첨단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해외 양산공장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분업체계 구축한다.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비중은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을 2023년 66개에서 2030년 200개까지 확대한다.

투자특국(投資特國) 지원과제는 신속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전력, 용수 등 1000억원 규모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오는 7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시행한다.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기업투자로 인한 수익을 인접 지자체간 공유하는 ‘첨단산업 상생 벨트’ 제도도 논의한다. 노동, 금융 등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도 추진한다. 규제가 신설되는 경우 첨단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제도와 싱가포르 테마섹, UAE 무바달라와 같이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방안도 검토한다.

국익사수 통상외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첨단산업 글로벌 규범설정을 주도하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범부처 협업 및 관리를 강화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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