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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125억원 가로챈 인천 미추홀 ‘건축왕’ 구속 기소
직접 공인중개사무소 운영하며 사기극 계속해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의 빌라와 주택으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소위 ‘건축왕’과 공인중개사 6명이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5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161명을 상대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건축왕’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한 3명은 직접 구속하고 수사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태는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극을 펼친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0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했고, 그 과정에서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 주택이 경매 중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심지어 올해 2월 기준 690세대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음에도, 공인중개사들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극을 계속 벌였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공인중개사를 고용,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구속된 건물주 속칭 ‘건축왕’은 자신 소유 주택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해당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중개를 전담시켰다.

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2010년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을 구성하고, 중개팀 소속인 공인중개사 등에게 급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주에게 고용된 사실 등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인천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건물주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건물주와 함께 각 25억원과 51억원을 편취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이들 구속·불구속된 공인중개사들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통보했고,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직무위반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검찰은 “공범 및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등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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