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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거래 혐의 건수 1년새 2배 증가…임원 등 내부자 관련 거래 80%
[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부정거래 혐의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중 대다수는 경영진 등 내부자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거래소는 부정거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지난해 거래소가 금융위에 통보함 부정거래혐의는 22건으로 2021년(1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부터 3년간 통보된 부정거래혐의 55건 중 45건(81.8%)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관련 거래 유형 중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 인수인이 차입금 및 타인 자본을 기업을 인수한 뒤 호재성 재료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기업사냥형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은 부실한 재무구조, 취약한 지배구조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특히 혐의통보 된 43개사(2건 중복) 중 34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12개사가 상장폐지됐다.

혐의통보된 43개사의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이익은 58억원 적자, 당기순이익 18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개사는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6개사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변동이 빈번해 안정적인 책임경영이 어려웠다. 혐의통보 된 43개사의 혐의기간 종료일 기준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4.1%로 상장사 평균인 39.4%보다 낮았다.

이외에도 ▷테마성 사업 신규 추진 ▷대규모 자금유치 외관 형성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세부 혐의 유형으로는 자금원천 허위기재·미기재,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허위 기재 등 지분공시 위반과 허위 과장성 신사업 진출 등 호재성 재료 유포, 타법인 고가인수를 통한 자금 유출 등이 주를 이뤘다.

주요 혐의자는 새로운 인수인 및 기존 최대주주, 임원으로 내부자 혹은 준내부자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중 투자조합이 인수인 또는 공동인수인인 사건은 17건으로 투자조합 관여 사건이 상당수 차지했다.

동일인이 복수의 조합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다수 조합을 분산 지배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순환출자를 이용해 자금 조달력을 과장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의성 높은 테마에 편승해 주가를 부양하고 장외매도나 타법인 지분 취득 등으로 자금 유출을 시도했다. 추정 매매차익은 건당 평균 178억원에 달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기업 부실화 징후 및 부정거래 패턴 확인 시 이를 적출하는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감시단계에서 적출된 의심 건에 대하여 신속·효율적 분석을 위한 부정거래 혐의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거래 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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