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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단속원, 채소 팔던 할머니 패대기…누리꾼 공분
울산 남구 신정시장 앞에서 노점 단속 중 할머니가 넘어지는 영상. [유튜브 캡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울산에서 노점 단속원이 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68세 노인을 바닥에 패대기쳐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3월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자신의 친구의 어머니가 당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 노인이 길거리에서 채소 등을 팔다가 노점 단속을 하는 남성 공무원들의 제지를 받는다.

그 중 한 공무원이 비닐봉지 뭉치를 가져가려고 하자 노인이 이를 달라고 실랑이를 벌인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노인을 거의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을 쓰듯이 해서 패대기친다. 노인은 오른쪽 어깨부터 바닥에 부딪쳤다. 자칫 머리나 목부터 떨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모습이었다.

노인은 패대기쳐진 후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감싸쥔 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

공무원들은 후속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글쓴이는 "병원 도착 후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 상태로 병원에 방치됐고, 이후 남구청 담당자는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는 어이없게도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친구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에 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10주 진단)이고, 불안과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남구청은 상해를 가한 남성이 노점 단속 기간제 직원이라고 밝혔다. 남구청은 노인이 직원 팔에 매달리자 뿌리치는 과정에 노인이 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구청 측은 "직원이 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지 않고 치료비 등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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