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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인종차별"…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의 '변명'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중생을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이 검찰의 징역 9년 구형에 반발하며, "인종차별"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라비베리아 현지 매체에 "누명을 썼다.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면책특권이 없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을 보고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근처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 기장군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했다.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번역기를 사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방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학생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호텔 객실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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