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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7일부터 서울 다자녀 기준, 2자녀부터”…혜택은?
서울시의회 전경.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서울의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 등의 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두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단,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의 두자녀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53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현재 만 13세(막내 기준)에서 만 18세로 변경하고 전기료, 난방비,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도 발의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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