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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손잡고 외국女 ‘성매매 알선’…범행 위해 빌린 오피스텔만 41채

[헤럴드경제=김유지 기자]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종업원을 구한 후 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의료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내 B(42)씨에게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추징금 468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17일께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영업장에서 마사지실 5개 등을 갖추고 9만원부터 17만원의 대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부부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종업원을 모집했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들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 수익의 절반을 알선비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2월26일께 성매매 업소 종업원 중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마사지업 종사가 불가능한 여성들을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부부는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지난 2020년 2월18일부터 같은 해 6월17일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아내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씨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업원들의 진술과 업소 임대차계약 명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B씨를 공범으로 봤따.

신 판사는 "A씨와 B씨는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지난 2018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B씨도 방조의 책임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B씨는 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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