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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86곳 끝내 회계장부 제출거부...정부, 과태료 부과 후 현장조사
시정기간 내 자료 제출 노조 113곳
전체 대상의 27%(86곳) 자료 제출 거부
미제출 상급단체 민주노총 23곳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 부과 후 4월 중순부터 현장조사...불응시 엄정대응"

노동조합.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장부를 제출토록 요구했지만, 대상 노조 중 26.9%에 해당하는 86개 노조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4월 중순부터는 현장조사에 나선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이후 전날 오후 6시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한 노동조합은 113곳(35.4%)다. 법에 따라 고용부에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하는 노조는 전체 319곳으로 앞서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한 노조는 120곳(37.6%)다. 다만 86곳(26.9%)는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전체 제출비율은 73.1%(233곳)이다.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 등 총 334개(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중 해산된 노조 15개를 제외한 319곳에 회계장부(자율점검결과서, 표지·내지 각 1쪽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노조 및 단체 63%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고용부는 해당 노조에 시정기간(14일)을 부여했다.

고용부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에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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