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은행 간부가 안내 직원 면접 자리에서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에게 "학폭 피해자였냐"고 묻는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캐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KBS보도에 따르면 전날 용산구에 위치한 모 은행 한 지점에서 A 지점장이 안내 업무를 맡을 파견 직원 채용 면접 자리에 면접관으로 참석했다.
A 지점장은 한 지원자가 검정고시 출신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유를 물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답한 지원자에게 재차 "학폭 피해자였던거냐"고 캐물었다.
면접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A 지점장은 곧바로 "농담"이라며 상황을 무마했지만, 지원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A 지점장의 황당한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며 지원자에게 아버지 직업을 묻는가하면, 또다른 면접자에게는 "예쁘게 생긴 것 같다" 등 외모 평가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지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원자의 학력·경력 사항이 거의 기재돼 있지 않아서 지원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앞으로 면접 과정에서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은행 측은 "해당 지점이 규모가 크고 유명인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데 대해 민감하다. 지원자에 대한 정보 없이 덜컥 채용했다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유출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가볍게 던진 것 같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9년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즉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 구성원의 학력과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