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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에 빅테크·의료 정보도…금융·비금융 공유 확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비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빅테크·의료 등 마이데이터에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14일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빅테크,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금융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데이터 개방·확대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을 통해 마이데이터 활용성을 증대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서 금융권 내 혁신·경쟁을 촉진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사(CB), 개인사업자 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해야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를 통해 AI 활용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테크·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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