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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주노총 수도권 본부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도권 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 북부 지역본부 사무실 외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산하 조직 관계자들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단협비 등 금품을 뜯어내는 과정에 상급 조직인 수도권북부본부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수도권북부본부 산하인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우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양대노총 건설노조와 수도권 소규모 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대상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씨 등 2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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