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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문, 기부만으로 성범죄 감형 어림없다

대검 깃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반성문과 기부, 교육이수로 성범죄의 형량을 낮추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일부 업체들의 광고와 달리, 실제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에서는 이 같은 면피성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은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판결문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의 취지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근거,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검찰 역시 지난해 성범죄 등 양형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허위 양형자료 작출 범죄를 엄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일부 인터넷 상에서 ‘성범죄에 특화된 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들의 광고나, 성범죄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감형자료 목록을 공유하면서 반성문, 기부자료 등을 양형자료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법원에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실제로는 먹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재판 중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 후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과 접근금지 필요 상황 등 양형조사 결과를 제출해, 징역 5년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이 추가로 부과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아동·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하고 범죄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실제 법원에서 반성을 양형이유로 받아드려지는 경우는 자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거나, 자백하면서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사정, 초범인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단순한 기부자료, 교육이수증, 반성문의 반복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철저한 양형조사로 부당한 감형시도를 차단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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