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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또 외부공모’ 시사 발언에도…경찰청 “그런 취지 아냐”
정순신 낙마한 국가수사본부장 선발 방식 관심
조지호 경찰청 차장 외부공모 시사 발언에도
경찰청 “외부공모 시사 취지 아냐…정해진 것 없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왼쪽)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청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 선발 방식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14일 재확인했다.

전날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국회에 출석해 한 발언을 두고 국수본부장을 재차 외부 공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현재 외부 공모와 내부 승진 중 어떤 쪽으로 결정되거나 가닥이 잡혔다거나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차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외부 공모를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조 차장은 전날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정순신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가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조 차장은 “아까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외부 임용을 기본으로 만든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취지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단,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경찰 안팎에서는 정 변호사의 낙마에도 재차 외부 공모로 기우는 것은 결국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어린 목소리가 나온다.

외부 공모로 확정되면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수본부장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 자격 기준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종사자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직위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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