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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시설 과밀수용’ 수용자 3000만원 손배소 패소
“과밀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 3600만원 소송
원고 입증 부족, 패소 판결
지난해 대법원, 과밀수용 손해배상 인정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1인당 2㎡ 미만 거실에 수용된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교도소 수감 당시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수용자가 3000여만원 손해배상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과밀수용에 따른 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교도소 4곳과 구치소 3곳 등에 수용됐다가 출소를 반복했다. 그는 “1인당 수용면적 2㎡ 미달 공간에 과밀수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며 36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구금시설을 유지할 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소송 중에는 또 다른 교도소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적정한 수용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칠 정도로 좁은 공간에 원고를 수용함으로써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이전에도 정부가 과밀수용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수용면적이 1.06㎡, 1.27㎡인 경우 정부의 수용행위가 헌법에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A씨는 적어도 그 무렵(헌재 결정시점) 정부의 과밀수용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됐다”며 “소멸시효 기간이 3년 경과된 시점에 제기됐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수용자 1인당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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