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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신이다'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뇌물수수 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
이재록(79)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서 검찰이 형 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말기 암 진단을 받아 올해 초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대구지검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인 이 목사는 이달 중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 목사가 이끌어온 만민중앙교회는 앞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MBC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4개 종교단체 중 하나로 거론됐고, 이 목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2∼2013년 당시,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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