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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혼女 ‘난자 냉동보관’ 허용 재검토…왜?
난자 냉동보관 소송한 중국 쉬짜오짜오씨. [중국 차이신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국 당국이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보관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나섰다. 중국에서는 현재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보관이 금지돼 있지만, 미혼 남성은 정자 냉동보관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다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재검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3일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베이징대학교 제3병원과 함께 난자 냉동보관과 필요시 이를 활용한 출산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토 중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여성의 평생 무자녀율(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비율)은 10%로, 5년 전인 2015년(6.1%)과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

현재 중국에선 냉동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려면 신분증과 출산 가능 증서 이외에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미혼여성은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가 양성평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혼은 물론 미혼 남성도 미래 출산 등을 목적으로 정자 냉동보관을 허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인 런쩌핑 팀의 '중국 2023년 보조 생식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난자 냉동보관의 허용에 찬성했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이날 폐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펑징 정협 위원은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보관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쉬짜오짜오라는 30대 중국 여성은 2018년 베이징의 수도의과대병원이 난자 냉동보관 요구를 거절한 것은 미혼 여성의 권리를 차단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베이징 차오양구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또 2015년에는 당시 41세였던 중국의 스타 여배우 겸 감독인 쉬징레이가 차후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난자를 채취해 냉동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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