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차 승인? 그럼 안마해줘”…상사의 ‘휴가갑질’, 우는 직장인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왜 연차를 쓸 수 없느냐고 물으니 '안마를 해보라'고…."

직장인이 법으로 주어진 연차휴가도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 회사 내 '연차 갑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을 분석한 결과96건(41.9%)이 '연차 휴가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법이 보장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승인 여부를)결정하겠다'고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며 "왜 연차를 쓸 수 없느냐고 하자 '안마를 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제보자는 상사와 다투고 싶지 않아 안마를 해줬는데 '제대로 안마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짜증을 들었다고 했다. 결국 연차 휴가를 포기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연차를 쓰면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한다"며 "연차를 쓸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느냐'고 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가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주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휴가를 모아 '한 달 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 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