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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먹고 운전하다 ‘쾅’…경찰에 횡설수설한 간호사의 최후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간호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3시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공동주택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맞은편 차량을 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1정(10mg)을 복용해 잠옷을 입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에도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으며 음주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경찰관의 만류에도 운전을 계속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업 특성상 해당 전문 의약품의 특성·지속 기간·부작용 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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