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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금, 해외대체투자 확대...리스크 최소화 필수”
로펌 태평양 법률·재무자문 특화
절세 등 최적의 투자구조도 제시
28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호진(왼쪽부터), 강동욱 변호사, 채승완 회계사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해외 대체투자도 결국은 연금 자산이 활용되는 만큼 국민의 노후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좋은 투자로 이어지도록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 긴축정책 여파에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 대한 손실폭이 커진 가운데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대체자산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대형 연기금의 운용자산이 증가하면서 해외 부동산, 인프라, 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의 해외대체투자 전문가(강동욱·김호진 변호사, 채승완 회계사)들은 최근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해외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위험감수)에 대한 검토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대체투자는 현지 자산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살펴봐야 할 리스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해외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자문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태평양은 2017년부터 해외대체투자 관련 TF을 꾸리는 등 일찍부터 해외대체투자 트렌드에 주목하며 법률 및 재무 자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강 변호사는 “해외대체투자는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진 펀드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도 다르고 현지의 세무 제도도 파악을 해야 한다”며 “우리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위험요소가 무엇이 있을 지를 파악해 딜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대상의 법률 자문만큼이나 중요한 게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강 변호사는 “외국에서 투자를 받는 쪽에선 그저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특정한 조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놔야 한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최적의 투자 구조를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는 세무 이슈를 먼저 파악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파트너십도 중요한데 태평양의 경우 경쟁력 있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법무법인 중 최대 사무소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등 해외 유수 로펌들과도 업무 제휴를 맺고 있다.

과거 해외대체자산 투자의 경우 선진국 등 현지 해외운용사들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 들어선 국내 운용사들도 해외투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채 회계사는 “국내 운용사들도 해외 투자업무에 대해서 해외펀드 설립과 관련된 자문을 많이 요청하는 추세”라며 “해외에 가서 펀드 설립을 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 고객들을 유치해 국내 투자를 하거나 한 단계 발전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역혼성단체 관련 과세 문제도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법 중 과거 발한 소득에 대한 처리 부분과 수익을 즉시 인식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선 법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채 회계사는 “실무상 해외 투자단체에 귀속된 소득을 즉시 인식하는 게 어렵다는 점과 과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내 법률상 해외 대체투자에 장애가 되는 외국환 신고 규제 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강 변호사는 “지금은 하루에도 수백건 돈이 나가는 해외 투자가 엄청 활성화된 시대인데 매번 신고를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힘들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 성장 단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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