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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초등생 ‘감금’ 50대, 지난해 횡성 여중생도 ‘유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달 춘천의 초등학생을 유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6) 씨가 지난해에는 여중생을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강원도 횡성에 사는 여중생 A양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양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사는 충주로 유인했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A양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충북 충주 김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달 10일 SNS로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 B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줄께",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김씨는 B양을 서울에서 만나자고 해 오게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충주까지 이동해 5일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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