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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통시장 369곳 소방시설 전수조사
소화기, 소방도로, 비상계단, 피난안내도 점검

서울시는 13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25개 자치구 전통시장 369곳의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통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13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25개 자치구 전통시장 369곳의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대시장, 삼척 번개시장 등 3월에만 벌써 두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르자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화재예방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조사는 소화기, 소방도로, 비상계단, 피난안내도 비상구 유도등 5개 대표 항목이 대상이다.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는 길 양쪽 황색 실선을 좌판을 비롯한 적치물이 불법으로 침범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 화재 초기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 작동 상태와 교체연수(10년) 경과 실태를 확인하고, 비상계단 확보와 피난안내도·비상구 유도등 설치가 정상적인지 점검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전수조사 후 도로·계단에 방치된 적재물 제거 등은 현장 조치한다.

그 외 개선사항은 자치구 행정지도를 통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한다. 지속적인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시는 올해 총 5500여 점포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80%(5만7760∼16만3360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연간 총 보험료 20만4200원 중 최대 16만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신규·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사업자등록자)이다.

가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강인철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은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건물이 노후 돼 작은 불씨가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봄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전통시장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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