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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는 연인 19층서 던져 살해…가상화폐업체 대표 결국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가상화폐업체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3) 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연인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고작 26세였다.

A 씨는 또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 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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