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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으로 아버지 눈 마구 내리친 그 놈…고작 징역 3년6월"
[KBS 뉴스 캡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따라오는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20대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의 아들은 가해자를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단돈 만원 때문에 실명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2022년 9월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도망 간 가해자가 계산을 요구하는 저희 아버지를 엎어치기 후, 핸드폰으로 3분 동안 아버지 눈을 계속 가격한 사건"이라며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A 씨는 "모자이크 처리 안 한 영상을 보면 핸드폰으로 한쪽 눈만 계속 찍고, 갈 때는 웃으면서 갔다. 거기 서라는 아버지에게 손가락 욕까지 했다"며 "그 영상을 원본으로 갖고 있는데 법에 저촉될까봐 못 올린다"라고 썼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1차 수술 후 각막이 떨어져 2차 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각막이 다시 떨어진다면 재수술이 불가해 실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아버지는 어리고 실수할 수 있다면서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병원비 및 요양비만 받고 합의를 하려 하셨다"며 "그런데 그 쪽이 심신미약에 초범이라 집행유예나 벌금 나온다고 합의를 안 본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더니 이번에 실형 3년6개월 나오자 갑자기 연락처를 안 줘서 연락을 못했다면서 합의하고 싶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사과도 없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는 이제 평생 한쪽 눈을 못 쓰실 수 있고, 한쪽은 백내장이셔서 시력이 낮으시다"라며 "운전만 40년을 하며 사신 분이 평생 장애를 얻는 건데 3년6개월이라니, 저희는 합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합의 기간 한 달을 주셨지만 저희는 더 실형을 늘리는 법을 알고 싶다. 여러분이 조언해 줄 것을 믿고 글을 올린다"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댓글로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감옥 갔다와도 30살이 안 된다", "합의해주지 말고 민사 진행해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판사에 탄원서를 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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