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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버터 없는 버터맥주 금지"…업체 "고래밥에 고래 있나"
블랑제리뵈르 [GS25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버터맥주'로 판매되며 인기를 끈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맥주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한 데 이어, 버터소주와 버터막걸리 등에 대해서도 제조를 막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버터○○'이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 측은 "고래밥에 고래 들었냐"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 부르구루에 대해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관련 제품 4종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블랑제리뵈르는 맥주에서 버터 향이 난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버터맥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4종 중 1종에 버터향이 첨가됐고 나머지는 발효를 통해 버터 풍미를 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쓰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블랑제리뵈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 바나나는 없고 바나나 합성 향료만 들어간 우유는 '바나나우유'가 아닌 '바나나맛우유'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명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없지만 상표로 사용되는 것처럼 '뵈르'도 마찬가지"라고 항변하고 있다. '뵈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도 신청한 상태이며, '버터맥주'는 소비자들이 부른 이름일 뿐 제조사나 판매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곰표맥주의 '곰표'는 이미 등록된 상표이며, 고래밥은 붕어빵처럼 고유명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버터맥주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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