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묻지마 폭행[ 제주동부경찰서]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얼굴을 주먹만한 돌로 내리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25)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안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돌덩이를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안면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묻지마 폭행[ 제주동부경찰서] |
A 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으며,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별도의 치료 없이 혼자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이르면 이달 중 있을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