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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0만원 연금에 ‘백골 시신’ 방치한 딸, 징역 3년 구형…유사 사례 5년간 78건
검찰 징역 3년 구형
변호인 “연금 부정수급 목적 아니야”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어머니 시신을 백골 상태로 2년 넘게 방치하고 1800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급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처럼 사망한 뒤 가족이 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5년간 78건에 달한다.

10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임했고 사망한 뒤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받은 연금은 1800만원 정도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연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 치료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사망사실을)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6남매를 둔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와 의절한 상태로 왕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며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공단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국민연급 부정수급 현황’과 ‘2018~2022년 연도별 기초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망 후 부정수급 사례는 국민연금 14건, 기초연금 64건으로 총 78건에 달한다. 국민연금 1억1564만원, 기초연금 1억450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를 기간 별로 분류하면 ▷2년 미만 7건 ▷2년 이상 4년 미만 3건 ▷4년 이상 6년 미만 3건 ▷6년 이상 1건에 달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10건 ▷2019년 9건 ▷2020년 18건 ▷2021년 11건 ▷2022년 16건이 발생했다. 거의 매년 10건 이상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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