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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조사 한 번 뿐”…압박수사 비판에 해명
강압수사 탓 비판에 검찰 반박 성격 입장
“작년 12월 26일 한차례 영상녹화 조사”
“그외 별도 조사나 출석요구 없었다” 강조
이재명 대표 “검찰의 미친 칼질 용서할 수 없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9일 숨진 채 발견된 전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관련해 검찰이 “한 차례 조사가 있었고 그 외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압수사 탓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지 해명 성격의 입장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성남지청은 10일 “먼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남지청은 “고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고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알렸다.

이어 “최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개재판 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일부 증언이 있었다”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나 출석요구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던 전씨의 이름이 언급된다. 전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강압수사나 무리한 조사는 없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전씨는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도 이름이 거론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법정에서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별도 조사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1978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던 전씨는 2013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이듬해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남시 주요 현안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한 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지냈고,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전씨의 사망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가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자랑스러운 공직생활 성과들이 검찰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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