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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금융위 부위원장〉 “M&A 규제 대폭 개선”
“생산성제고·경기회복에 도움”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진 ‘기업 M&A 지원 간담회’에서 “공개매수,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대폭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금융위의 M&A 제도 개선 방향은 크게 4가지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은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는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이 주된 골자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은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는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신뢰성·공정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주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또 각국의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과 같은 도전요인에 대응, 국내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며 “기업 M&A는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M&A는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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