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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낙찰 피해 임차인, 생애최초 대출 혜택 유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모습. [연합]

앞으로 피해 임차인이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으면 대출 상품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긴급주거 선택권도 확대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먼저,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이 개선된다. 그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2년인데 이후에도 일상 복귀가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지난달 대책을 통해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으면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던 국토부는 이에 더해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낙찰자에 한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임대인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5월 중 대환상품 출시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한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할 경우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편의성도 높였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마무리돼 피해가 확정된 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경매절차 종료 전이라도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고,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상담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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