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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혐오 키우던 ‘현수막 공해’ 사라지나…서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6·1 지방선거 당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사거리에 지방선거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정당들은 도심, 주택가 등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종로구청에는 하루 평균 9.3건, 영등포구청에는 하루 평균 5건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당과 달리,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지자체에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마저도 선착순이나 추첨 등을 통해 이뤄져 원하는 시기에 현수막을 걸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10만 원가량의 게시 비용을 받는 지자체도 있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현수막 제작 업체들에 따르면, 현수막 1개의 제작 비용은 평균 10만 원 정도다. 각 당이 228개의 지자체마다 1개의 현수막만 걸어도 2800만원의 혈세를 쓰는 셈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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