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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항소심 집행유예
운전자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도 징역6월·집행유예 2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용구의 행위와 A씨(택시기사)의 이 사건 증거 동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이 2020년 11월 8일 A씨에게 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고, 다음날 오전 A씨가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점이 고려됐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당한 폭행이면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범행이 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동영상 증거를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1심과 같이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A씨가 녹화된 동영상 존재를 숨기고 그 범행 경위 등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다면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봤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시작된 이 사건으로 제가 아는 많은 분이 고통받고 사건에 관련됐다는 오해를 받아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차관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 야기할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이용구는 범행의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형사사범 위험까지 야기해 사안이 더 중요해졌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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