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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대환, 13일부터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13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 대출은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한도도 현행보다 2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늘어나고,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증액한다고 9일 밝혔다.

대출만기도 5년 연장돼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바뀐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늘린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준다.

신청기한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대환대출 예산을 기존 8조5000억원(재원 6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3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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