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인트스템’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무죄 확정’
‘줄기세포치료제’ 허위·과장광고 등
주가조작해 235억 차익 혐의
1·2심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을 허위·과장광고 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최고재무책임자 반모씨 등 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라 회장 등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을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하면서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건부 품목허가를 위해 당시 미국에서 진행하던 2상 임상시험을 임의로 중단하고 임상평가방법을 조작하는 등 외관을 조작했다. 이후 자체 언론사를 창간해 2017년 7월~12월 간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허위·과장광고를 8차례 보도했다. 검찰은 라 회장 등이 네이처셀의 모회사인 케이스템셀의 180억원 상당 전환사채 만기가 도래해 운영자금 마련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동일한 수량의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라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처셀 주식을 매도해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매도 자금 전부를 전환사채 변제에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인트스템 시설 확충을 위한 장비까지 구입한 점을 보면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상증자 진행 당시 투자자와 네이처셀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네이처셀이 투자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