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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할 ‘자유’, 헌법에 명시하겠다”…어떤 나라길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앞으로 몇달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합법이지만,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결을 폐기한 이후 개헌 움직임이 일었다.

8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20년 7월 세상을 떠난 여성 인권 운동가 지젤 알리미를 추모하는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를 명기하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그 권리를 결코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없을 것임을 엄숙히 보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는 항상 부서지기 쉬운 정복"이라며 "오늘날, 이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여성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낙태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양원이 각각 처리한 헌법 개정안이 서로 달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치러야 한다.

하원은 지난해 11월 낙태할 "권리"를 명기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지난 2월 통과한 개정안에 낙태할 "자유"라고 표현했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의 표현으로 미뤄봤을 때 상원이 채택한 대로 낙태할 "자유"를 명기한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추모한 지젤 알리미는 직업 변호사이자 인권 운동가로서 낙태권 쟁취에 힘써왔다. 지젤 알리미는 1972년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미성년자가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무죄를 끌어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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