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 보고 믿으세요” 안심시킨 女승객…결국 택시비 9000원 ‘먹튀’ [여車저車]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 자기 얼굴을 보고 믿어달라며 안심시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사연이 공개됐다.

택시 기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어이없다”면서 먹튀 피해사실을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신사역 1번 출구 인근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태우고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택시비는 9000원이었고 여성의 요구에 A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여성은 이체가 안 돼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여성은 “제가 현금 가지고 내려올게요. 술에 많이 취했다”면서 집 위치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한다면서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많다”고 에둘러 거절했다.

그러자 여성은 “전 아니에요. 제 얼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A씨를 쳐다봤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분들이 더 그런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표했다.

그러자 여성은 “아니야, 누가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집에) 갔다 올게요. 여기 계세요”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뛰어갔다. 결국 여성은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못 믿겠다고 하니 자기 얼굴 보고 믿으라고 했다. 속는 셈 치고 기다렸는데 25분째 감감무소식이었다. 휴대전화라도 맡아둘걸”이라며 속상해했다.

이어 “이게 택시의 비애다.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개처럼 기다려야 한다. 9000원에 양심을 버린 이 여성을 망신 주고 싶다”고 했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