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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데이트폭력 아니라 ‘교제폭력’”…구속 원칙 방침 강조
여성의날 맞아 ‘교제폭력’ 대응 방안 발표
죄질 구체화·구형량 강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 검찰이 죄질이 나쁜 교제(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폭력범죄·교제폭력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 용어를 쓴 배경을 설명했다.

교제폭력 대응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해서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 전과자가 흉기를 써 연인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 신고에 보복하는 경우, 가혹행위·감금 등과 상해가 결합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상해나 주거침입 등 범죄는 정황이 중대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정식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 8367명에서 2021년 1만554명, 지난해에는 1만2841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교제폭력 사건이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만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결별 이후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경우 등 교제폭력의 특성을 감안해 가해자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가중인자로 고려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반 폭력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32만9000여건이던 폭력범죄 추정 피해는 2016년까지 연간 10만건대로 줄었으나, 2018년 25만7000여건으로 반등했고 2020년에는 40만4000여건으로 늘었다. 추정 피해 건수를 14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추정 피해율'은 0.39%(2016년)→0.57%(2018년)→0.88%(2020년)로 악화 추세를 보인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878.1건의 폭력범죄 피해가 생긴 셈이다.

대검은 폭력으로 인한 상해 정도를 처벌 수준에 가중해 반영하고, '묻지마' 범죄나 보복 범죄 구형량도 높일 계획이다. 또 범행 정황 등 양형인자(형량 요소)를 구체화해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기소유예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서 작성 경위나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따져 '꼼수 감경'을 차단할 방침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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