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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기소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0년 3월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교수는 같은해 4월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이미 구속기소돼 오는 4월 첫 재판을 받는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으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기준은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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