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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반복 폭행 등 심각한 교제폭력, 원칙적 구속수사”
8일 교제폭력 엄정대응 방안 마련 시행
정식 기소 범위·재범 판단 범위 등 확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불려온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교제폭력 사건의 고유한 양형인자를 추출해 원칙적 구속 대상 등 엄정 대응방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 4년 간의 주요 교제폭력 사건 관련 범행동기, 범죄대상, 범죄양상, 범죄전력, 선고형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마련됐다.

검찰은 범죄 정도와 정황이 중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범죄 전력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여성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은 범행, 가혹행위·감금 등 범죄와 결합해 상해를 가하거나 동일 피해자를 반복 폭행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나선다.

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 하는 것이 아닌, 정식으로 기소하는 범위도 확대하고 구형 단계에서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에게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범죄 전력자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폭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정식으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정했다. 범죄에 더 취약한 체포·감금과 주거침입이 결합뙤면 별도 가중인자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후 폭력성향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특성도 반영해 과거 범행 시점을 불문하고 폭력범죄 전력을 가중인자로 고려해 재범 판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이 8일 공개한 연도별 '경찰청 교제폭력 검거인원' 표. [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이날 공개한 ‘경찰청 교제폭력 검거인원’ 통계를 보면 2014년 6675명이던 검거 인원은 지난해 1만2841명으로 늘어 8년새 92.4%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제 중, 교제 이후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재범률과 폭력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과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수사와 공판 과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검 관계자는 “교제폭력 범죄를 비롯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불안감없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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