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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범죄수익 390억 은닉 혐의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4개 혐의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50억 추가 적용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8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발행하고 소액권으로 재발행 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적용한 범죄수익 은닉 규모는 340억원 상당이었으나 구속수사 기간 동안 검찰이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파악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지인인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으로 하여금 사건 증거가 저장된 본인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2022년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또 다른 지인인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21년 7~10월 본인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즉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된 로비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총 207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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