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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훈 예보 사장 “보호대상 상품 늘리고 금융사 자기책임 강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호 범위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등보험료율을 확장해 금융사들의 자기책임 원칙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 3.0 시대를 앞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사전금융안정역할 강화, 예보기금의 유인체계 확대를 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외환위기때 정부재정에 의존해 부실회사를 정리했던 시기를 예보 1.0,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비용을 차입으로 충당했던 시기를 예보 2.0으로 설명했다.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확대 뿐 아니라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202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됐던 특별기여금 상환기금 종료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업권별 자기부담 원칙하에 사전적 금융위기 예방, 합리적 기금운영 체계를 잡아야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다.

예보는 민간친화형 통합 금융계약보험 기구로 도약을 위해 우선 금융상품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유 사장은 “비예금 금융상품의 증가속도가 예금규모에 맞먹는 수준인데, 우리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절반의 솔루션에 그친다”며 “외국에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이 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연금저축 별도보호 방안을 발표한만큼 이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차등보험료율 확대를 통해 금융사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총 5단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그는 “흡연자에게 보험료를 올리듯이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들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유인을 만들어 사전예방 기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가동해 관련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해서도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올해까지 23년째 동결돼 있다. 하지만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이를 1억원으로 올려야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는 “한도 상향 문제는 예보채 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이나 업권별 보험료율에 대한 여러가지 이해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계산돼 나올 문제”라며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해당 매커니즘, 이에 따른 변수들을 규명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예보 보유지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금융지주 1.29%, 한화생명 10%, SGI서울보증 93.85%다.

그는 “우리금융 지분 매각은 시장 상황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라며 “지난해 업무보고 이후 예보는 기금 운용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 국채투자도 시작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시장성 자산으로 자금 운용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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